부안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 단속은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고, 적발 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 9월 3일 해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0% 상태로 음주운항 하던 어선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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