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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시 10만 원 지급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내년 1월 시행
관내 거주자 중 본인명의 차량소유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해당

군산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14일 시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군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노인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자다.

시는 운전면허증 반납 시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군산시에 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운전감각 및 대처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줄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현재 군산 관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9153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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