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비소 등 중독성 강한 중금속 환경오염물질로 드러나
침출수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크게 초과
이정미 의원 “주민 건강 영향조사·환경오염 모니터링 등 지원체계 마련해야”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량 기준과 침출수 배출 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 환경오염물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이 지난해 시료채취를 통해 낭산 폐석산 복구지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오염 초과 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납, 6가크롬 등이다.
특히 중금속 비소는 시료채취 한 곳만을 제외하고 전 구간에 걸쳐 함량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오염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침출수 또한 오염도가 무척 심각했다.
폐기물관리법 침출수 배출허용기준과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초과했다.
오염 초과 항목은 pH, BOD, CODcr, SS, NH3-N, 페놀, 비소 등 무려 10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중금속 비소는 152.21mg/L로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304배,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의 608배나 초과했다.
비소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환경오염물질로 카드뮴이나 아연과 같은 중금속에 비해 유해성이 매우 높은 독성지수를 갖고 있는데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쌀을 섭취할 경우 비소 중독에 의한 암 발생으로 이어질수 있다.
암이 발생할 확률이 1천명 중 5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발암 위해성이 유독 높은 중금속 환경오염물질이기도 하다.
이정미 의원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주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루빨리 해결하는게 최선이나 그에 앞서 폐석산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오염 모니터링 실시 등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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