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건축 허가 신청 자진 철회
속보= 익산지역 레미콘업체, 익산상공회의소,주민 등의 거센 반발로 심한 갈등을 빚었던 익산시 왕궁면의 신규 레미콘 공장 건축이 사업주의 자진철회로 일단락 됐다.(18일자 8면,21일자 8면 보도)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면 구덕리 일대 부지 9,911㎟(3000평)에서의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유)W가 지난 21일 자진 철회했다.
건축관련 법령과 관련해 여러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허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측되자 건축 허가 신청을 사업주가 자진해 걷어 들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레미콘 공장 같은 건축물은 그 어떤 건축 행위를 할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레미콘 공장 들어설 해당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왕궁면의 레미콘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은 행정적 검토 과정에서 공장이 들어설수 없는 계획관리지역임이 지적돼 반려 처분할 방침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소재 7개 레미콘업체와 익산상공회의소, 주민 등은 공동전선 구축을 통해 신규 레미콘 공장 건축 반대를 주장하며 거센 반발에 나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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