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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호응'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군산시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의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5년 6월 진행이후 2017년 811명, 2018년 938명,올 9월 현재 74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세정보(체납액·고지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토지정보(소유정보), 국세정보(체납액·고지액), 금융거래정보(은행·보험 등), 국민연금정보(가입유무) 등 총 6종류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신청은 인터넷 정부24(www.gov.kr)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민원 접수담당에게 사망신고 시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으로 가능하며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도 할 수 있다.

문용묵 군산시 열린민원과장은 “이 서비스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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