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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군공무직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장수군과 전국공공운수노조 장수군공무직지부가 지난 31일 2019년 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조금현 행정지원과장과 박창만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노조임원진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군 입영 위로휴가 도입, △산재로 인한 순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20% 가산, △퇴직 공무직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문제를 고려해 휴교를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심한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실외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장수군 측 교섭대표인 조금현 과장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보다 일하기 좋은 근무조건에서 노사가 함께 힘찬 장수 건설에 매진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창만 지부장은 “근로 환경·처우 개선,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장수군과 함께 노력하겠으며 노사화합과 상생을 향한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번 공무직 단체협약은 지난 4월 노조 측에서 장수군에 요구안을 제출한 이후, 3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6개월 만에 이룬 합의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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