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의 특별점검 결과, 화재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이 수두룩하게 적발돼 개선명령, 관계기관 통보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와관련 완주군의회에서도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19일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올들어 진행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2단계 대상 건물 1932개소 중 1840개소를 점검해 95%를 점검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불량 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것.
이번 조사 대상 중 70%에 달하는 1273개 건축물에서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분야 불량 사항이 적발됐고, 소방서는 개선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완주소방서는 화재 안전 특별조사 2단계가 끝나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 약 6000여동에 대하여 2020년부터 2년간 3단계 ‘화재안전 정보조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소방당국이 특별 화재안전점검 후 완주군에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면서 건물주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찬영(비레대표), 정종윤(상관 소양 구이)의원 등은 "행정에서도 철저히 지도점검 등 관리,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완주소방서 김상순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안전 특별조사 결과는 향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정보 DB 구축’에 반영하여 현장활동시 건축물 도명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2년동안 이뤄질 화재안전정보조사도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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