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전 군수 지인 토지로 공장 설립 부지 변경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진안군의회가 1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관순, 이하 행감)에서 진안읍 반월리 ㈜요요코리아 포도주 가공공장이 경매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공장에 대한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혜 시비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진안군이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포도주 공장 대표인 A씨를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 전 군수의 측근 B씨와 관계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먼저, 군은 ㈜요요코리아를 지나치게 배려했으며 이것이 특혜라는 지적이다. 진안군의회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당초 포도주 가공공장은 5억 2000만원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세우기로 하면서 처음엔 상급기관인 전북도에서 3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지만 진안군이 사업비를 11억원으로 늘려 개인에게 위탁을 주려하자 전북도에서 거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포도주를 숙성시킬 수 있다는 설립자의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것임에도 군이 이를 전격 수용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
지나친 배려라는 지적은 또 있다. 진안군은 공장 설립자인 A 씨(정읍 거주)의 통장 잔고가 ‘0’(제로) 상태, 즉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보조금 3억원을 먼저 지급했다. A 씨의 자부담 능력 유무를 살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이 보조금 지급 실무 관행을 어겨가면서까지 A 씨의 포도주 가공공장 설립을 밀어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하나는 가공공장 부지의 갑작스러운 변경이다. 당초 포도주 가공공장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별안간 사업 대상 부지가 개인 토지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사업 전 토지 소유주는 이 전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포도주 가공공장이 착공되기 약 2년 전 이 일대의 토지 여러 필지를 매입했다. 그 중 4필지(5000㎡)가량의 토지를 포도주 공장 신축부지로 임대했다. 그 후 2016년 11월(준공 5개월 뒤) 하순에 ㈜요요코리아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억원(보조금 6억원, 자부담 4억원) 가까이 들여 조성된 ㈜요요코리아 포도와인 공장은 설립 시부터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경매 낙찰(지난 9월)된 상태다. 군은 담보 순위에 밀려 낙찰가 3억원 중 일부만 회수 가능할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공공장의 경매 절차 진행 중 A 씨가 내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4억원을 자부담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위기상황이었음에도 A 씨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설립 지원 결정부터 경매에 이르기까지 진안군, A씨, B씨의 삼각 행적 곳곳에 의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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