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설치 집중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가 공원 내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에 나섰다.
공원사무소 측은 내년 3월 10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구간으로 정하고 밀렵·밀거래 및 불법 엽구(올무, 덫 등) 설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도홍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 및 고유생태계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 순찰 및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적극적인 동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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