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장수군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장영수 군수의 공약으로 지난해 9월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아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말미암은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애로 각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타 보험사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이장회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군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