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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105억원 부과

군산시는 과세기준일(매년 12월 1일)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6만4880건에 대한 10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만1860건·104억3100만원이며 승합자동차 339건·900만원, 화물차 2178건·4300만원, 이륜 및 기타차량 503건·2100만원이다.

과세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에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됐다.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았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납부,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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