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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 지원법 국회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이후 준공기업 58개와 향후 입주기업, 5년간 세제 감면 혜택 제공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 활력 기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세제 감면 혜택이 본격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50% 남짓한 입주율로 지지부진하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유치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9년도 이후 준공된 58개의 기업과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이 5년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게 골자다.

또, 이미 입주한 기업 중에서도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1개 기업은 소득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이미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도 법안 시행일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담고 있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익산갑)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조세 관련 법안 심의를 앞두고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실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당일 오전까지도 기재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도 최소한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기재부의 이같은 부정적인 기류가 바뀐 것은 이 위원장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만난 뒤부터다.

이 위원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다른 산단과 달리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이 산단 조성 이후 뒤늦게 도입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하고,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어야 기업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이번 식품클러스터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식품산업을 선도하여, 전북과 익산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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