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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토지개발 부담금 임시 특례기간 종료

장수군이 소규모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이달 31일 종료된다.

개발 부담금이란 각종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번 임시특례 종료로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1500㎡에서 990㎡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2500㎡에서 1650㎡이상으로 적용된다.

원정순 부동산팀장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으로 적용받으나 이후 인가(변경 인가 포함) 받는 개발 사업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사전에 사업시행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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