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31부터 내년 1월 6까지 1주 간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전담배치해 파출소 및 경찰서 가용인력 등을 총동원해 실시한다. 또한, 부안해경은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른 아침시간대에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 및 임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고, 적발 시 5톤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동진 해양경찰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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