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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역농업인&장애인 등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무주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지사장 강신귀)는 지역 농업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1급~3급)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역 농업인이 정부보조사업의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측량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재 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다.

김연흥 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의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군은 지적행정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무주군은 지난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97건 등으로 총 2000여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받았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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