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은 8일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한빛원전도 조기에 영구 정지하는것이 주민의 안전도 담보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하나의 방안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고창-영광 경계에 있는 한빛원전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것인가’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난해 5월 영광군 소재 한빛 원전 1호기의 충격적인 열폭증 사고 등 연속적으로 들려왔던 원전 사고 소식에 정읍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며 “그 위험성에 불구하고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한빛 원자력본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안위의 원전사고에 대한 초기대응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 사례와 같이 격납건물을 보수한다고 해도 그 안전성을 100%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을 들여 보수하기보다는 조기에 영구 정지하는것이 안전을 담보할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읍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것은 정읍시가 한빛 원전으로부터의 거리가 30km를 넘게 떨어져 있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사고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모든 결정과정에 정읍시민을 포함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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