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관내 귀농인이나 재촌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마련을 위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받는다. 농업 창업 자금으로는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 자금으로는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용 또는 담보 대출 시 저금리가 지원되며, 일반 대출 금리와 지원 저금리와의 차이는 정부예산으로 보전한다. 지원 금리는 연 2%이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다. 사업 신청 가능자는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 된 귀농인이다. 100시간 이상 귀농 또는 영농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군은 최적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을 놓고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군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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