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다음달 21일부터 단축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단축 등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되며, 재량 사항이던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도 30일 기한 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일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무효·취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개인 간에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
군은 군민들이 법률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에 전단지를 비치하고 안내하는 등 해당 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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