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정읍시 인문학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정읍시 인문학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이남희(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제24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의 대표적 유·무형의 인문역사 자산을 브랜드로 개발 활용하고, 정읍 지역의 빛나는 인문역사자원의 발굴 활용을 통해 정읍시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읍시 인문학 동인회 회장, 회원, 고문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주요 내용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사업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고, 시민들의 인문활동 의욕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한 인문주간 지정 운영 등을 담았다.
이남희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정읍시민을 육성하고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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