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진장소방서, 공공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홍보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홍보전을 펼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과 방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이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이다.

박덕규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인근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빠른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