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5일 지난달 운영한 자동차세 연납기간에 자동차세(소유분) 1만 7101건, 총 28억 2000만원을 수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납분 수납액(26억 3900만원)보다 2.2%(1억81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자동차 연세액(73억 4900만원)의 38.4%를 차지한다.
세정과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주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으로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연 4회)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연세액의 10%, 7.5%, 5%, 2.5%를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는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연납 후 납세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할 경우 당해 연도에 연납한 자동차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정기분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연납기간(3, 6, 9월)에 다시 신청·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정읍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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