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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농업창업 주택 구입 지원

농업창업 분야 3억
주택구입 등은 7500만원 한도

무주군이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돕기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계획을 밝혔다.

농지구입 및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신축 등 농업창업 분야는 3억원, 주택 신축 및 주택 구입은 7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귀농인(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재촌 비농업인(사업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 5년 이내 영농경험 무)이다.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 이수실적을 100시간 이상 충족해야하며 농업 창업 분야는 만 65세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상범 군 농업지원과장은 “무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자금은 채소와 화훼, 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 분야에서의 창업, 주택구입이나 신·증·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보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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