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매각·특혜성 이전 혐의 고소 사건으로 비화
장수자활센터의 수 억원대 부동산이 개인업자에게 특혜성으로 매각 이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감독기관인 장수군과 자활센터 모 법인인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가 모든 조치를 동원해 공적재산을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장수자활센터 전 센터장 A 씨는 (유)장수마을과 2014년 5월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계약과 동시에 등기 이전했다. 하지만 (유)장수마을에서 매매대금이 등기이전을 실행한지 5년이 지난 2018년 9월까지 지불되지 않자 이것을 인지한 현 센터장 B씨는 A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장수경찰은 조사에 착수해 모든 관계자를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 A씨는 당시 감독기관인 장수군 담당공무원의 건물신축 부채를 해결하라는 지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1년여가 지난 1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
검찰은 자활센터의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당시 피의자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고소인 B 센터장은 지난 2월 광주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장수마을과 매매계약서상에 보면 ‘제1조 매매대금 : 금사억원정(400,000,000). 계약금 : 금원정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금사억원정은 2014년 5월 28일 지불하고 영수함.’으로 명시돼 있다.
계약서 작성일이 같은 5월 28일로 계약과 동시에 (유)장수마을은 자활센터에 4억 원을 지불하고 영수한 것으로 작성돼 있다.
현 센터장 B씨는 “자활센터 계좌에 지금까지 입금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특약사항에 보면 ‘장수자활센터 대표 A씨의 개인 은행권 채무를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부동산 거래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약정함. 채무액 금 460,000,000원 중 금40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적시했다.
은행권 채무 변제는 자활센터 소유의 빌라 전세금으로 받은 돈에서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쟁점이 되는 매매대금이 입장차에 따라 8억 또는 4억 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북일보는 이에 대해 전 장수자활센터장 A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노코멘트입니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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