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이서면 이서특별농공단지 옆에 건설 중이던 ‘이안이서로 1단지 아파트’가 시공사 부도로 지난 2월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후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2월 말로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는 커녕 공정률이 56%에 불과, 완공까지는 백년하청이다. 계약자들은 당장 3월부터 5·6차 중도금 이자를 월25~30만원씩 직접 납부하는 피해를 안게 됐다.
10일 이안이서로가 1단지 아파트 동대표들로 구성된 비대위 관계자들은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후 결국 올해 2월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고, 사업권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넘어갔다. 이는 시행사인 남우아이디의 사업포기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우아이디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이행’을 안내하며 계약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당한 피해에 직면한 계약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측으로부터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우아이디의 행위는 계약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대위에 따르면 사업을 포기했던 남우아이디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이행을 해야 한다, 분양이행을 선택하면 수익금 15억 원으로 계약자에게 지체보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달콤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수분양자들이 분양이행을 선택하면 남우아이디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고, 계약자들에게 소정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 그러나 HUG측은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으니 계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UG는 오는 4월5일까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과 분양 이행을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분양받은 284세대의 2/3인 190세대가 환급을 선택하면 환급이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 안팎에서는 A건설 등이 시공 참여 의향서를 HUG에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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