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시작됐다.
정읍지역 밀양 손씨(密陽 孫氏·회장 손황선) 문중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내장상동 LG아파트 앞 문중 소유 상가건물(정읍시 중앙로 266) 임대료를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손씨 문중의 결정으로 상가내 7개 업소 임차인들이 3개월간 각 130여 만원씩 총900여 만원 감면 혜택을 받게됐다.
문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중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또 정읍시 연지동 소재 문경빌딩 대표 손경호 정읍시학원연합회장도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뜻에서 건물내 3개 업소의 임대료 50%를 감면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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