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폐기물매립장 만들어
불법 매립 알면서 '묵인'
감사원이 완주군 비봉매립장 불법 폐기물 매립사건은 완주군의 잘못된 군계획시설(폐기물매립장) 결정·고시, 그리고 불법 매립이 진행 중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한 담당 공무원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해당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감사원은 17일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해 “완주군은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매립 등 처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유)보은의 제안대로 2013년 비봉면 보은매립장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3년간 완주군의 폐석재 발생량은 790톤에 불과했고, 게다가 전부 재활용됐기 때문에 폐석재매립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완주군 업무담당자들이 악취 발생 관련 민원조사 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유)보은이 하수오니 등이 섞인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대량 매립하는 등 허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반입중단,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고화처리물 반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폐놀과 비소, 구리 등 기준 초과 침출수가 유출되고, 고농도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유)보은이 매립장 인근에서 산지 일시 사용 복구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무단 매립한 후 복구공사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도 불구, 완주군 업무 담당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고화처리물이 보은매립장 외부에 대량 매립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완주군수에게 보은매립장 허가, 관리·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요구 등 조치를 요구하고, (유)보은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주요 폐기물은 0.5%만 매립하고 오히려 보조 복토재 명목인 고화처리물(99.5%)을 집중 매립한 파렴치하고 계획된 대형 환경범죄 대한 솜방망이 조치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완주군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매립에 따른 환경 훼손 사건이 벌어진 후 완주군의회는 폐기물조사특별위를 설치,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비봉 보은매립장 사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관리형매립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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