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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공공요금 60만원·사회보험료 지원 등

완주군은 연매출 2~3억 원 정도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장이며, 최대 50만원(2018년 카드매출액의 0.8%)을 지원한다. 2018년 매출액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신청 중이며, 2019년 매출액에 대한 신청은 올해 6월부터 가능하다.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약 16억원을 투입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만원(월 20만원, 3개월)을 정액 지원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4월부터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여 215만원 이하(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자부담금(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여만원 정도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올 해 4월부터 12월까지이다.

완주군은 현재 완주으뜸상품권을 70억원 조기발행하고, 10% 특별할인 판매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박성일 군수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전라북도 긴급 추경에 발맞춰 완주군은 추경 전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인한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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