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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만 7세 미만 아동 대상 ‘아동 돌봄 쿠폰’ 긴급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아동 돌봄 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1인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16억여 원)로 지급하는 긴급지원사업이다.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2013. 4월 ~ 2020. 3월생)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약 4074명의 아동이 해당된다.

만약 2020년 1~3월 출생했지만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일정 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과 돌봄 쿠폰을 신청하면 된다.

돌봄 쿠폰 지급방식은 현재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이다.

바우처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카드사에서 6일 발송하는 ‘신청 동의’ 문자에 동의해주면 자동 신청된다.

바우처카드 미보유 대상 가구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정읍사랑 상품권(모바일)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각 가정에서는 12월 말까지 40만 원을 현금처럼 사용하면 되고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유념해야 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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