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산다. 최근 인구가 9만5000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민이 커진 완주군이 인구 늘리기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완주군 인구증가 아이디어 및 체험수기 공모전’을 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책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의 최근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509에서 2019년 1.136으로 계속 하향세다. 신생아 출산수는 매년 100명 가량씩 줄고 있다. 2015년 902명이었던 신생아수는 2016년 809명, 2017년 699명, 2018년 570명, 2019년 474명 등으로 4년만에 절반가량 급감했다.
이와관련 완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일자리, 미혼, 노산 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과 육아를 위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완주군의 출산장려금은 적지 않다. 첫째아 50만원(일시금 지급), 둘째아 100만원(첫 달 30만원,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원씩), 셋째아 이상에 600만원(분기별 30만원씩 4분기, 5년간)이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다른 1명은 신생아 출생 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 중 한명이라도 전출을 하게 되면 지급이 중지된다.
출산 축하용품은 신생아 내의, 수면조끼, 딸랑이세트, 치아발육기가 포함되어있는 세트이다. 또 출산축하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완주한우협동조합의 후원을 받아 소고기와 산모미역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이다. 추가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도 지원대상이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이 가능하며, 산모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순례 보건소장은 “출산 가정을 지지하고,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며, 완주군 내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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