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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재선거 전춘성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해

전춘성 후보
전춘성 후보

진안군수 재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 K씨가 지난 1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민주당 전춘성 후보를 고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고발인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지난 2일 티브로드 방송 등 언론 3사가 실시한 진안군수 재선거 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나온 발언 한 대목이다.

당시 전춘성 후보는 이충국 후보를 향해 음주운전 2회와 뺑소니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음주운전’ 1회, ‘사고 후 미조치’가 1회 있으며 뺑소니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방송토론에서 있은 전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와 제251조(후보자비방) 위반 혐의가 있다고 고발장에 적시해 놓은 상태다. 고발장에는 음주운전 2회는 물론 뺑소니 발언 부분까지도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적시돼 있다.

문제의 발언이 있은 나흘 후인 지난 6일 전 후보는 MBC가 주관한 법정 방송 토론 첫 머리에서 ‘음주운전 2회라고 언급한 부분’을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당시 전 후보는 자신이 “이 후보가 ‘뺑소니’를 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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