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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고창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올해부터 기존의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사업대상자는 소농 직불금 또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며,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농가는 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군은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11~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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