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방문,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일대일 현장 민원창구다.
이날 이동신문고에는 김제 시민 외에도 인접 지역인 군산·익산·부안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 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상담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시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문의는 김제시 기획감사실 063-54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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