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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30년 방치 5개 온천지구 정비한다

죽림·운주·고당온천 3월 지구 해제 완료
화심 해제 추진, 대둔산은 기존 계획 재검토

30년 가까이 방치됐던 완주 지역 온천지구가 잇따라 해제 조치되면서 다양한 지역개발이 기대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상관면 죽림온천지구를 비롯해 운주, 고당, 화심, 대둔산 등 5개 온천지구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한 온천지구 일제정비를 추진해 온 완주군은 지난 3월 죽림, 운주, 고당온천의 온천지구 해제를 완료했다. 화심온천 역시 6월 중 해제를 목표로 전라북도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 온천지구가 추후 다른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운주 대둔산온천은 기존에 수립된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한다. 1단계로 추진하다 중단된 지역은 온천원 개발지구로 존치하고, 2단계 지구는 해제하는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했다.

온천법에 따르면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원 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고, 다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행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그동안 법과 규제에 묶여 방치된 온천지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토지주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이와 같은 성과를 얻어냈다. 완주군은 이번 조치가 지역발전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토지가 온천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며 “지난해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주와 수시로 소통했고, 행정에서도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조금씩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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