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익산 부송라온프라이빗 1·2단지, 부송코아루 아파트 등 3곳 공동주택이 지난 5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 2017년 1월 어양동 이편한세상 아파트의 제1호에 이은 익산시 제7·8·9호 지정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공동주택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어 시 보건소로 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적발시 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에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은 해당 3곳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1일부터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한명란 시보건소장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만큼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금연아파트 지정에 보다 박차를 가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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