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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남원시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 중복 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7월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영양관리를 돕고 신생아 돌봄 서비스와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이다.

남원시에 주소를 둔 가정은 시에서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별도로 환급해주고 있어 큰 부담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가정도 최대 104만원(첫째아 기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전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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