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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화폐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당초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정읍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구매 한도액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는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000여 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준)대형 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기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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