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방문판매업소 방역 점검…미이행시 집합금지

집합영업 실시하는 방판업체 50개소 대상 점검
출입자 명부관리,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감독
7월 15일부터 의무설치해야 하는 QR코드 홍보도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에 나섰다.

시는 최근 방문판매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주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중장년,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거나 공연 등으로 집합영업을 실시하는 50개소다. 전화주문, 택배배달 등 비대면 영업업체이거나 비집합영업 방문판매업체 등은 제외된다.

시설 내 △출입자 명부관리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출입제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 유지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등을 확인한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방문판매업체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한다. 앞서 완산구청은 방문판매업체 193곳에 안내 문자·공문을 발송했다.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집회 및 집합금지 명령을 실시한다.

황권주 완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 사업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주 금은방서 금팔찌 훔친 일당 모두 검거

전시·공연‘공예’ 언어의 울림…제33회 전라북도공예가협회 회원전

전시·공연 ‘조선셰프 한상궁’ 순창·전주서 특별무대 꾸민다

군산동군산 농촌·농업정책연구소 개소

무주무주구천동 ‘자연품길’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