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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 고미정 의원 제명

제241회 임시회…12명 찬성 제명안 가결
표결 방식 놓고 의원들 간 첨예한 갈등도

22일 열린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고미정 의원 제명안에 대해 의원들이 표결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2일 열린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고미정 의원 제명안에 대해 의원들이 표결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던 고미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진통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미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륜 스캔들로 유진우 전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지 7일 만이다.

그러나 제명안 표결 방식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남기며,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 김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길이 순탄하지 않음을 예고했다.

시의회는 22일 ‘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기명 투표냐, 무기명 투표냐’는 제명안 표결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시의회에 대한 불신 해소’를 들어 기명 투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복남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다. 유진우 전 의원 제명안 처리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2일 열린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노규석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에 앞서 온주현 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22일 열린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노규석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에 앞서 온주현 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의원들의 날 선 기싸움은 1시간 가까이 팽팽하게 이어졌고, 결국 이날 오후 3시로 표결을 미뤘다.

온주현 의장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르면 기명 투표로 할 수 있다. 투표 방법을 공개 기명 투표로 택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의원 몇 분이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회를 제안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표결방법)에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일어서거나 손들게 하게 하여 옳고 그름을 정한다’, 제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 방법에 대한 행정안전부 자문을 거쳐 이날 오후 3시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의원들은 거수를 통해 제명안을 의결했으며, 참석 의원 12명 전원이 손을 들어 찬성했다.

온주현 의장은 이 같은 표결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했으므로, 윤리특위가 보고한 제명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한편, 이날 노규석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난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의장단 구성에 영향을 끼치고, 단 한마디 소명조차 하지 않고 의혹을 증폭시켰다. 기-승-전-의장단이었나”라고 반문하고, “의장단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시의원 전원 사퇴를 논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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