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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 상품권’ 틀별 할인기간 12월까지 연장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읍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조치다.

상품권 구매는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매자는 10% 할인받아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000여 개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한편, 시는 가족 명의 핸드폰 이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 등 모든 시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도 발행 준비 중이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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