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월이 되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신고는 5월 말까지 이행하되 납부는 31일까지 하면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남원시는 이와 같은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의 불일치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서는 미납사실을 문자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납부기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 수납 ARS(1522-4449)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할 세액 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특별징수세액 등)이 많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환급시기를 예년 보다 1개월 앞당겨 7월말 조기 환급을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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