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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시민단체, 성추행 혐의 시의원 제명 촉구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정읍시민연대)는 10일 “정읍시의회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정읍시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서 의원직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읍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지난 3월 9일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읍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절차 없이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나 이는 지극히 낮은 성인지감사수성에 의한 생각일뿐이다”며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과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후반기 의회에서도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고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전북민중행동과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읍시의회를 제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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