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여름철 해양레저 불법 행위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불법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 △음주 및 정원 초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 신고 및 승객 신분 미확인 △안내방송 의무화 이행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단속 건수는 총 57건으로 올해에도 총 5건(영업구역 위반 2건·무면허 운항 1건· 검문검색 불응 1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올해 레저 활동의 경우 원거리 활동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1087건 → 1494건)함에 따라 음주 운항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따.

김인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 안전 질서를 위협하는 선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해 불법을 근절시키고 안전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계속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불법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검문검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전주역세권 개발 급물살⋯2034년 준공 목표

경찰전북경찰, 3년만에 경무관 배출…박종삼 수사과장 경무관 승진

정치일반與, '제명 가처분' 김관영에 "잘못 인정하고 반성·성찰해야"

정치일반안호영 "김관영 제명에 선거구도 급변…전북지사 경선 연기해야"

사건·사고전주 일대서 ‘바바리맨’ 범행하던 50대 경찰에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