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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단독

검찰, 진안군의료원 직원 부정채용 혐의 면접관에 벌금 500만원 구형

최근 전주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진안 지역사회의 관심을 끈 검찰 구형이 나왔다. 진안군의료원 직원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이 그것.

지난 11일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은 진안군의료원 개원 당시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P씨, L씨, K씨. 또 다른 L씨)에 대해 1심 제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기소사실에 전면 동의하는 면접관 K씨에 대해 간단한 심리 진행 후 담당검사에게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K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는 달리, 기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P씨, 공무원 L씨, 면접관 L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동의 여부만 확인했을 뿐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면접관 K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3명의 피고인에겐 별도의 공판기일을 잡아 심리를 열고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진안군청 공무원 P씨와 L씨는 사건 당시 ‘의료원 담당 부서’의 팀장과 주무관이었고, K씨와 또 다른 L씨는 당시 면접관이었다. P씨는 현재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에서, L씨는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5년 4월 진안군의료원 개원을 앞두고 의료원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주민 A씨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초 A씨의 피고발인 명단에는 최방규 전 비서실장, 이항로 전 군수 등 군청 수뇌부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최 전 실장과 이 전 군수는 기소를 면해 당시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기소한 대로라면 팀장과 주무관이 ‘윗분’의 지시 없이 직원 채용을 마음대로 한 꼴이어서 “이러한 일은 공직사회의 성격상 가능하지 않다”는 게 지적의 논거였다. 이 전 군수나 최 전 실장이 기소되지 않았다면 팀장 P씨나 주무관 L씨도 당연히 불기소 처분이 됐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피고인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전주지법 203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K에 대한 벌금 500만원의 구형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했다. 그 가운데 특히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수사에 협조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했다고 밝힌 점이다. 그럼에도 예상보다 구형량이 높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3명 피고인에 대한 심리와 증인신문은 다음 공판부터 진행한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6일이다.

이날 심리는 고발 후 2년 4개월가량만에 처음 열려 일각에서 ‘느림보 사법절차’ 진행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진안군의료원 직원부정채용 혐의 사건은 이항로 전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던 민선 6기 초에 발생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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