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27일 기존 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실시된 농촌 빈집정비사업 지원범위를 비주거용 빈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 신청이 불가능했던 주택 부속동, 창고, 축사, 근린생활시설, 공동 작업장 등에 대해서도 철거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부속동, 창고, 축사, 근린생활 시설 등이다.
일반건물(슬레이트가 미포함 된 지붕)은 동당 250만원 이내, 슬레이트 건물(슬레이트가 포함 된 지붕)은 동당 35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수 있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대지 내 주택(빈집) 본채와 부속동에 대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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