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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 온주현 시의장 주민소환투표 서명 요청 활동

지난달 22일 열린 김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륜 스캔들’ 여성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김제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륜 스캔들’ 여성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됐다.

김제시 농업인단체연합회(상임대표 최규엽, 이하 연합회)가 31일부터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요청 활동’에 들어간다.

최규엽 대표는 “온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지난 24일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며 “주민소환 청구 교부증과 서명부를 교부받아 31일부터 서명요청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요청 활동은 온 의장 지역구인 김제시 나선거구(용지·백구·금구·검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유권자 2만 844명(2019년 12월 말 기준) 중 20%(4169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얻어야 한다.

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남녀의원 간의 불륜의혹과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막말과 난동 사건, 불륜의혹 남녀의원에 대한 제명과정,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의원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으로 김제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김제시의회 사태에 대해 의회의 수장으로서 큰 책무를 갖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온주현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주민소환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최소 50일에서 60일이 소요되며 주민소환투표는 12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경우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온 의장은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연합회는 농촌지도자 김제시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전농 전북도연맹 김제농민회, 김제시 4-H 본부, 김제시 4-H 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김제시연합회, 생활개선회 김제시연합회, 전여농 전북도연합 김제시여성농민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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