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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1억 6300만원

익산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이 1억6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8월 말 기준 4203건, 1억630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세 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의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등록한 계좌로 즉시 입금되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는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 ‘나의 생활정보’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익산시청 징수과(859-5651)로 전화·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환급금 주인 찾아주기에 더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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