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지난 8월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생활 안정 및 수해복구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주택 피해(전파, 반파, 침수) 가구 및 이재민 수용시설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576세대 정도가 상·하수도 요금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 확정자료 기준(9월말)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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