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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 150억원 지방채 발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등에 사용
행안부 승인 절차 거쳐 본 예산안에 반영키로

군산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자 5년 만에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들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필수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매입(100억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50억 원)을 위해 15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군산시 발행 한도액은 682억 원이다.

지방채의 이율은 1.75%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자 2억6250만원을 내다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가는 방식이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이달 중 지방채 발행계획을 전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중에 행안부 승인이 떨어지면 오는 11월 본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당시 시는 △비위생매립장 조성(35억 원) △고군산군도 편익시설(6억 원)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16억 원) △내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22억 원) △경암~금암 하수관거 정비(10억 원) △경포~경암 분구 하수관거 정비(10억 원) 등을 위해 9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 및 재난예산 편성으로 재정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채 발행은 내년 필수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재정압박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군산시가 발행한 지방채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금액만 지난 6월 기준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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