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정읍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정읍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5억7100만원, 6만8000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 세정과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일괄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며,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