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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무주군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가을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버섯류와 산 약초, 더덕, 도라지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른 조치다. 1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가 특별단속기간이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4개조 14명의 단속반을 꾸려 국유림관리사무소, 덕유산사무소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이외 6개 읍·면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과 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원 등을 활용한 단속반 30명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 24개소와 임도 26개 노선 등 불법채취 우려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김상웅 군 산림보호팀장은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적발되면 산림절도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무겁다”며 “불법채취가 예상되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에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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